본인이 렌터카 커버리지를 갖고 있거나 2) 상대방의 보험을 알 수 있다면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만큼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 손실’이라고 하는데 택시비나 버스비 등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 몇일전에 출근길에 차를 치고 상대방이 뺑소니 하였습니다. 아들은 기절하였고 옆에서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되였고 갈비뼈와 쇄골,…
문= 우버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문 :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트럭을 추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 하나요? 아니면…
문 : 얼마전 제 과실로 프리웨이에서 차량 사고를 냈습니다. 앞차의 뒷 트렁크가 많이 파손되어 견인되어 갔구요. 제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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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보험 에이전트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Geico AAA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