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 AB 1755의 시행으로 소송 제기 기한이 대폭 단축되고, 소송 전 서면 통지가 의무화되는 등 제조사를 상대로 한 법적 책임 추궁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주행의 편안함과 차량의 가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반복적 결함 역시 캘리포니아 레몬법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 정비소에서 에어컨이 고쳐졌다고 말하더라도 딜러십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기록을 문서로 남겨둬야 합니다. 지난 수리 명령서들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레몬법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조사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했고 이를 합리적인 횟수 내에 수리하지 못했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수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변속기 문제가 지속된다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레몬법, 만약 차를 산 후 반복되는 수리, 이상 소음, 경고등 점등,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차량 기록 등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른바 ‘레몬(불량차)’을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토바이는 레몬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라이더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다면 레몬법 보상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단순한 수리를 넘어 전액 환불(Buyback)부터 차는 그대로 타면서 보상만 받는 현금 보상(Cash & Keep)까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만약 차량이 캘리포니아 레몬법 기준에 부합한다면 단순히 과거 수리비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차량 전체에 대한 교체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