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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 Cha Cha Law | 차차차 법률사무소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변호사

    구매 또는 임대한 차량이 계속해서 대리점에 입고되고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통해 차량 환불/재매입 또는 현금 보상 합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결함과 잦은 수리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 저희가 제조사와 직접 협상해 드립니다.
    • 선불 비용 없음 – 제조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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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 Lemon Law Attorney

      If your purchased or leased vehicle keeps going back to the dealership and the repairs are unsuccessful, California Lemon Law may help you with a buyback / repurchase or a cash-and-keep settlement.

      • Repeated defects and constant repairs are not normal
      • We deal with the manufacturer for you
      • No upfront cost – manufacturer pays attorney’s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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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 | 23년 이상의 경력 | 수백만 달러 수상 경력 | 수천 명의 고객 지원

      다음과 같은 경우 차량이 지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에서 동일 문제에 대해 2~4회 수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 차량이 총 30일 이상 운행 정지된 상태입니다.
      • 차량이 제조사 보증 기간 내에 있습니다(신차 또는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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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법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환불
      • 대체 차량
      • 현금 지급

      저희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고 고객 상황에 맞는 결과를 얻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돕는 방법

      단계

      고객님의 수리 이력 및 보증 상황을 검토합니다.

      단계

      저희는 제조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고객님의 클레임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단계

      저희는 고객님의 차량 재매입/환매 또는 현금 매입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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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법 관련 소송 처리

      • 신규 구매/리스 차량 레몬법
      • 오토바이 레몬법
      • 주요 제조업체(도요타, 혼다, 포드, 테슬라 등) 관련 클레임

      캘리포니아 레몬법 FAQ

      차량에 안전, 사용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있고, 제조사 또는 대리점이 제조사 보증 기간 내에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 수리로 인해 총 30일 이상 운행이 중단된 차량도 레몬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리 이력과 결함 유형에 따라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차량이 레몬 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레몬법 소송의 진행 기간은 관련 제조사, 차량의 수리 이력, 소송의 복잡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몇 달 안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추가 서류 제출이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 진행 기간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조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구매 차량과 리스 차량 모두에 적용됩니다. 리스 차량에 제조사 보증 기간 동안 결함이 발생하고 제조사 또는 대리점에서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사의 최초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중고차, 특히 인증 중고차(CPO)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 동안 결함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도 휘발유 차량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기차에 안전, 사용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하고 제조사가 보증 기간 동안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 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레몬법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차량 환매(재매입) 또는 현금 보상 및 차량 소유 합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매는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가격, 세금, 등록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환불받는 것을 포함하며, 최초 결함 수리 시도 이전에 차량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주행 거리만큼 차감됩니다.

      정확한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수리 이력, 그리고 제조사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리 주문서와 서비스 청구서는 결함 발생 시점과 수리 시도 횟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은 차량이 운행 정지되었던 기간도 보여줍니다.

      수리 기록 사본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대리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차차 법률 사무소에서는 선불 수수료가 없으며, 소송을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제조사가 차량을 재구매하거나 소송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담 또한 무료이므로, 상황을 논의하고 소송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선택 사항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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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변호사와 고객 간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